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저는 주5일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제가 곧 12월 6일로 권고사직 예정이 되있어요.
5/3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루 무단결근 함- 몸이 아파 못감)
이랬을때 고용보험 안끊기고 연속됬고
180일 이상 됬고 사유도 권고사직이면
실급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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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7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일수가 충족되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