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증여세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1주택자, 공시지가 약 3~4억 사이) 중 일부 층에 자녀인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집전체가격이 아닌 해당층의 시세에만 과세가 되는것이죠? 해당층의 주변전세가는 2억2천정도 됩니다. 적정 임대료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 이체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저가 양도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