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1억/30만원인데 보증금 1억 매물
아파트인데 제목과 같은 매물인 경우에 경매 넘어가거나 근저당 잡혀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5500만원만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해서요...?
보통 월세는 보증금 낮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형태라서 걱정이되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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