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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