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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보증금 1억/30만원인데 보증금 1억 매물

아파트인데 제목과 같은 매물인 경우에 경매 넘어가거나 근저당 잡혀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5500만원만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해서요...?

보통 월세는 보증금 낮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형태라서 걱정이되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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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