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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 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액 공제 한도

금번 코로나로 인한 2020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중 가능 이득이 될만한 항목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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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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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공제율이 적용되며 4-7월엔 모든항목의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2. 또한 기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이밖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올해 소득공제율, 세액공제 한도가 모두 증액되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매우 힘들며, 그에 따른 올 해의 변동내용은 검색을 통해 충분히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