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연말정산잘받을수잇는법이나달라진점잇나요?

올해는 코로나땜에 연말정산 할때 조금달라진걸로아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체크카드 공제세율이 디르고 코로나가심햇던 달 공제세율이 다르던데요

올해에 연말정산잘받는법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공제율이 적용되며 4-7월엔 모든항목의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2. 또한 기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이밖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올해 소득공제율, 세액공제 한도가 모두 증액되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매우 힘들며, 그에 따른 올 해의 변동내용은 검색을 통해 충분히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59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지난 일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고하는 것은 그 담당자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가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잘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3~7월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평소 공제율보다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나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는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을 한도로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연말까지 여유가 되신다면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불입액도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