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연말정산잘받을수잇는법이나달라진점잇나요?
올해는 코로나땜에 연말정산 할때 조금달라진걸로아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체크카드 공제세율이 디르고 코로나가심햇던 달 공제세율이 다르던데요
올해에 연말정산잘받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공제율이 적용되며 4-7월엔 모든항목의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2. 또한 기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이밖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올해 소득공제율, 세액공제 한도가 모두 증액되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매우 힘들며, 그에 따른 올 해의 변동내용은 검색을 통해 충분히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59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지난 일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고하는 것은 그 담당자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가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잘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3~7월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평소 공제율보다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나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는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을 한도로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연말까지 여유가 되신다면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불입액도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