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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멧돼지180
코로나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4월부터 7월까지인가 퍼센티지를 상향시켜준다고 했던거같은데 얼마나 상향된건가요?
기간이 맞는지
몇 퍼센트이고 금액적으로도 환산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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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