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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안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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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발령 하루전에 매장 폐점 통보 및 발령서를 받았는데 거리가 왕복 6시간 입니다. 제가 한 달만 더 채우면 1년이라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데 한 달 동안 발령지점 출퇴근 하다가 퇴직금 수급시기에 너무 먼 거리 통근 사유로 퇴직을 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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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그 지점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전보발령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이다.

    전보발령서 +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함으로써 1년 근무하지 않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을 채우는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이후 1개월 가량 재직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지역으로 발령한 시점과 이직한 시점 간의 기간이 1개월 이내에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