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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인 경우, 건물의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 표현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나아가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법인 이사가 건물 처분권이 없는데도 처분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가 그 예죠.
이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당시의 관행이나 회사의 명칭, 행동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즉,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뢰를 준 경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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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이 대리인이 실제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의미합니다. 법인 이사처럼 처분 권한이 없을때 표현 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외부에 표현하거나 법인 또는 본인이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