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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일반적으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서 나아가서 126조의 표현대리책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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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대리의 경우 본인이 복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대리인이 질병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대리는 표현대리 역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표현대리 자체가 거래의 외관을 신뢰한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의 신뢰나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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