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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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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대리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제한능력자 역시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미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가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대리인인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면 대리인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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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행위를 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복대리인의 권한은 제한 능력자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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