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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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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이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한 경우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을 통해 본인에게 법률효과의 귀속을 지게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아직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