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제126조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가사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에서 제 126조(표현대리)의 책임 인정 여부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가사 관련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선 수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제3자의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대리권이 없다고 무조건 책임 면제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