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SBS 연예대상 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택시 토사물 세차비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여성 한명이 만취하여 여성 두명이 택시를 불어 데려다 주는 중에 만취자가 토를 하였습니다.

손으로 받아서 소량이 시트와 바닥에 조금씩 흘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택시기사님은 다음 손님을 못태우고 세차도 해야하니 15만원을 줘야한다면서 안주면 못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세명이고 늦은 시간이라 너무 무서워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택시비외에 15만원을 카드로 추가결제하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아하에서 찾아보니 택시운송약관에 있다면서 15만원 또는 20만원까지도 주는게 맞다는 답변들이 있더군요.

  1. 저는 연락처를 주고 택시기사님이 세차이후 세차비 영수증을 주면 실비만 보상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택시운송약관 15만원은 그저 상한선을 기록한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량이면 7~10만원 수준으로도 세차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밤늦은시간 여성만 탄 상태에서 그리고 만취자가 있어 도주를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세차비 안주면 못내린다고 하는것은 강요죄나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되는 일 아닌지요?

  3. 만약 과잉청구로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절차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영업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차비 이외에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택시 기사의 발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신고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