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향기로운귀뚜라미49
향기로운귀뚜라미49

택시기사 부정요금 신고못하나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을 가던중 속이 안좋아 가다가 주유소나 화장실있으면 아무곳이나 잠깐 차 세워달라했어요 근데 주유소 그냥 지나치고 제가 결국 토했고요 비닐봉지 주신다는것도 너무 늦게주셔서 차 시트랑 바닥에 좀 묻었어요 차에 좀 묻었다니까 바로 20만원 얘기하시고 제가5-10만원 아니냐니까 20만원 맞다고 하십니다 오늘 택시관련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최대 15만원이 맞다고 하셨고요 토할정도고 여자 둘에 취해보이니 그렇게 말하신거같은데 이거 신고할곳이나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시청, 구청 등의 교통행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승 일시 및 장소, 차량 번호, 요금 결제 내역 등을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