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를 조금 했는대 새탁비를 드렸는대 아무문제 없나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해서 내릴때쯤에 시트랑 문쪽 바닥에 토를 했습니다 기사님께서 막 화내고 뭐라하시고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 드리겠다 너무 죄송하다 속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그런다 얼마 드리면 되냐 했구 기사님은 세탁해야되다며 영업도 당장 못하다면서 5만원정도 달라고 하셔서 계좌로 이체해드리거 갔습니다 이런경우 해결되서 끝나건가요? 나중에 더 요구를 하시다던가 법적으러 소송을 하시다던가 그럴수도 있나요?? 전화번호나 그런가 없고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금액을 요구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이다고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금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 해도 소액에 불과할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여 시트와 바닥을 더럽힌 경우, 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세탁비를 지불한 것은 바람직한 대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합의하고 세탁비를 지불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기사님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상적인 세탁비 범위 내에 있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사님이 추가 요구를 한다면, 이미 합의한 내용임을 언급하고 정중히 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체내역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탁비 지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대부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건 발생 후 위 비용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기에 추가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