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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랍스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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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재 일본 등지에서 컵형 곤약젤리를 개인소비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컵형 곤약젤리를 압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설명으로는, 식약처의 요청으로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를 근거로 컵형 곤약젤리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소정의 젤리가 관세법상 ‘수입’인지 여부,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를 근거로 한 압수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의 남용, 일탈을 이유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소비목적으로 들여오는 소정의 컵 곤약젤리의 반입을 금지할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데, 정당한 국가권력행사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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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컵 곤약젤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통관 보류 조치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