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재 일본 등지에서 컵형 곤약젤리를 개인소비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컵형 곤약젤리를 압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설명으로는, 식약처의 요청으로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를 근거로 컵형 곤약젤리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소정의 젤리가 관세법상 ‘수입’인지 여부,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를 근거로 한 압수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의 남용, 일탈을 이유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소비목적으로 들여오는 소정의 컵 곤약젤리의 반입을 금지할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데, 정당한 국가권력행사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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