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적법 제3조를 보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미성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인지’ 자체도 미성년자만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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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인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신고하는 행위(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이고, 이 때의 친자녀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