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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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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1년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건이 1년 근무 했을 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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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입사일 로부터 1년내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만근하여 11개의 휴가가 발생된 경우 해당 휴가는 최초근로일로부터 1년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이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를 지급일부터 1년내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실시했다면 지급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