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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비쿠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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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 황색실선에차를 세워둠 가해차가 후진하다가 부디침

노변, 황색선에 차를 세워놓았다고 가해차 보험회사에서 9대1. 이라고 합니다 가해차가 후진하다가 박아놓고는 9대1이 앚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차는 앞범프에 사재로 기스 방지용 ppf비닐 작업되어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 구역인 경우 무조건 10%의 과실을 적용하며 사고 내용에서 상대의 후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렌트 없이 무과실을 적용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ppf 필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