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실로 금액을 보낼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운동 중 과실로 상대 치료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원래 말한 절반의 치료비를 요구하여 합의서 작성과 함께 치료비를 보내려고하니
상대가 합의서를 내민 것(위로금과 향후 소송제기 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상 없음 내용)에 대해 불쾌를 표하며 합의 금액을 올린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도 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분을 상하게 했냐고 합니다
그분이 향후 20년 뒤 치료비를 언급하여 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금액이 오가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또 스포츠 게임 중에 일어난 - 상대가 뒤로 와서 본인이 못보고 라켓으로 침- 쌍방 과실인데 합의서 작성시 가해자, 피해자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예방차원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갑, 을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합의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스포츠 경기 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다투더라도 합의서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기재는 반드시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할 필요 없이 갑을이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