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과실로 금액을 보낼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운동 중 과실로 상대 치료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원래 말한 절반의 치료비를 요구하여 합의서 작성과 함께 치료비를 보내려고하니
상대가 합의서를 내민 것(위로금과 향후 소송제기 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상 없음 내용)에 대해 불쾌를 표하며 합의 금액을 올린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도 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분을 상하게 했냐고 합니다
그분이 향후 20년 뒤 치료비를 언급하여 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금액이 오가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또 스포츠 게임 중에 일어난 - 상대가 뒤로 와서 본인이 못보고 라켓으로 침- 쌍방 과실인데 합의서 작성시 가해자, 피해자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