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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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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무이자 기간제한없이 빌려준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요?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때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없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 형편될때까지 쓰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갚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는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 증여로 간주되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입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