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무이자 기간제한없이 빌려준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요?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때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없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 형편될때까지 쓰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갚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는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 증여로 간주되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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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려움을 겪을때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없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 형편될때까지 쓰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갚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는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 증여로 간주되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