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움푹패인곳에서 타이어가펑크나면?

안녕하세요

자동차운전하다가

도로가움푹파인곳어 어쩔수없이 주행했는데

타이어가펑크났어요

도로는 지자체관할이니

보상은 해주나요? 지자체에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가 움푹 패인곳이 많아 차량이 비퀴가 빠지거나 펑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후속차가 없어 사고가 안나면 다행입니다. 물론 도로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큽니다. 바로 신고를 하여, 관계자가 확인을 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자동차운전중 포트홀로인해 타이어가 펑크난다면,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에

    국도나 시도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움푹 파인 곳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이나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공사 축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시 도로의 포트홀에서 타이어 펑크가 발생 되었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도로 담당부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