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대 관망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국도를 주행하다 도로가 파인곳을주행중타이어가파손되어 보상은 어디서받나요

국도를야간에주행중 도로가파인곳에서 자동차바퀴가빠져 타이어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수리비를 받을수잇는지 알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수리비를 받을수잇는지 알수잇나요?

      : 원칙적으로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가 망실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과실분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도로의 하자정도에 대한 입증, 해당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일반 국도라면 해당 시,도의 도로관리청에 우선은 민원을 제기하신 후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에 대한 사진과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첨부하여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