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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2.09

자동차가 도로 주행중 맨홀이나 파손된부분을 지나칠 경우?

자동차가 도로 주행도중 맨홀이나 파손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예기치 않게 타이어 파손이 났을경우 피해보상의 주체 및 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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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사고즉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고 해당지자체에 영조물책임배상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관리부서나 재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도로 지차체에다가 배상책임 요구 하면되고

    사고장소, 파손부위 사진 잘 간직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급하신 대로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측에 청구하여 일부 고객님이 자기 부담금 납입 후 가입 한도내에서 수리 가능 하십니다.

    이후 해당 도로 관할 시청,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 하시어 신고 하시면 보험 접수 되실꺼에요(지자체배상책임)

    질문자님이 선처리 하셨기에 보험사 측에서 추후에 차량 수리비 등은 해당 관할청에 구상 진행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맨홀에 의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등에 연락을 하시고

    복잡하고 순간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112에 먼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맨홀사고는 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담당부서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파손 등 관리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관리 관청에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사고 상황등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도로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도로 주행중 맨홀이나 파손된부분을 지나칠 경우?

    => 사고가 났을때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