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주소를 잘못적어서 도착지에 찾으러갔는데 물건이 없어졌으면?
동생 선물을 옛날 이사가기 전 집으로 잘못 보냈습니다.
물건은 그 옛날집에 도착했고, 4일 뒤에 찾으로 갔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면, 그 집에 지금 살고있는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장물취득죄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이 객체가 되는바, 잘못보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장물취득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택배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배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현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무인 택배함이나 문 앞에 놓고 갔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 거주자에게 물품 수령 여부를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현 거주자가 물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현 거주자를 장물취득죄로 신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 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택배사, 현 거주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