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주운거 궁금합니다?

2021. 04. 25. 00:34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30만원을 주웠는데요 현금이었고요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돈을 사용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있는지 궁금하구요 파출소로 가져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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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경찰서나 파출소에 유실물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수준의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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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분실한 현금을 길에서 주운후 분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분실한 현금을 주운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2021. 04.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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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범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파출소에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2021. 04.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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