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주운거 궁금합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30만원을 주웠는데요 현금이었고요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돈을 사용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있는지 궁금하구요 파출소로 가져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30만원을 주웠는데요 현금이었고요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돈을 사용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있는지 궁금하구요 파출소로 가져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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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경찰서나 파출소에 유실물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수준의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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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분실한 현금을 길에서 주운후 분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분실한 현금을 주운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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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범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파출소에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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