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제 명의로 된 보험약관대출을 하겠다는데요

엄마가 지금 야간대학 다니는중인데

저랑 공동명의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해도 되냐는데 일단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거니까 좀 그래서 내일 얘기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보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계약이 아닌 계약자가 부모님이실겁니다.

    현재 피보험자이신 본인이시고

    그렇담 계약자분인 어머니께서 약관 대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약자이시지만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신다면. 확인해주실 내용은 대출 이자가 납입되는데

    월 이자 납입은 얼마나 납입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백만원당 3% 이자률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면 보증인데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 계약자이면 질문자님이 그동안 넣어놨던 보험료 적립액에서 일부금액을 대출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천천히 갚거나 일시납으로 갚으면 되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계속 월 이자만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공시이율 + 1.5% 또는 2%가 대출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건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만큼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의 개녕은 아닙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여유가 될때 상환하시면 되며 보험료와 이자납입을 잘 하신다면 보장에는 무리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보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되나요?

    : 보험약관대출은 기 납입한 보험료중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한다는 것은 본인 명의의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갚아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만 = 대출 가능합니다^^

    •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입니다.

      보험은 흔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대출은 "해지환급금" 안에서 가능합니다!

    • 이미 적립된(해지환급금) 금액 이하로 받으니 빚이 생길 위험은 없습니다.

    (보증과는 다르죠)

    ■ 어머님이 돈이 급하신가 봅니다.

    질문자님께 미리 말하고 사용하시는 거니

    좋게 답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 개념이라기 보다는 내 앞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빚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신용 점수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