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강렬한하늘소49
강렬한하늘소4923.12.08

미성년자일 때 맺은 계약으로 피보험자인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릴 때 엄마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엄마 계좌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보험금 청구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 계좌가 아니라 엄마계좌를 입력후 청구해도 정상 지급될까요? 아니면 지점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에 지급이될까요??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별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보험사나 해당 보험 계약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가 계약자 또는 보험료 계좌등을 부모로 되어 있어도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때 피보험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했어도 현재 성년이면 상해시수익자 또는 사망외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어머니어도 상해시수익자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계좌로 지급되어야할거예요.

    위임장과 제출하심될듯하지만 그절차및방법등은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자녀분 보험을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