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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22.04.08

퇴직연금 DC형이지만 DB로 관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있습니다.

DC형이지만 매년 불입하지 않았고 운영은 DB에 가까워 임의 감사를 받으면서 DB로 계산하여

퇴직충당금과 운용자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운용 수익의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이자수익으로 작년 결산에 분개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직원들 퇴사시 운용수익은 직원들이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 운용수익이 함께 지급될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줘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불입안된 1년직원은 퇴직연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였고

기존 불입 되어있는 직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차액분은 차변 -퇴직연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또한 맞게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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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DB의 경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연금사에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되며,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DC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직원의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운용수익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DC형에 가입한 경우 DC형 불입액과 운용수익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 불입액 및 운용수익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질의의 경우 DC형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불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수익을 회사가 인식하고 있음) 당초에 DB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DB형이 타당하고 퇴직금 규정상 운용수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xxx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월 납입액을 전액 비용처리하고, 임원은 퇴직시 임원 퇴직금 한도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C형의 운용수익은 회사가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