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변동신고 정확한 이유가????
(JOB CENTER) 현 근무 사업장에서의 고용변동 신고 처리완료라고 문자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코로나로 인해 회사일이 줄고 두달만 쉬어 달라는 요청에 쉬었고. 지금까지 쭉~~~쉬고 있는데. 이런문자가 왜오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신고한 것일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이 변동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변동신고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문서를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