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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변동신고 정확한 이유가????

(JOB CENTER) 현 근무 사업장에서의 고용변동 신고 처리완료라고 문자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코로나로 인해 회사일이 줄고 두달만 쉬어 달라는 요청에 쉬었고. 지금까지 쭉~~~쉬고 있는데. 이런문자가 왜오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신고한 것일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이 변동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변동신고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문서를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