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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05.06

분양권 취득 후 추가 주택 매수 시 비과세

현재 1주택자인데 분양권을 매수하고 몇 개월 후에 추가 주택 매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하고 거의 동시에 다른 주택(B)매수 시에

  1.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

  2. 이때 나중에 매수한 B는 비과세 못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하면 분양권과 B주택이 남는데 이때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나중에 B주택도 2년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분양권을 처분하면 B만 남으므로) 가능하다면 B주택 취득 시점은 분양권 전매처분과 상관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3.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고 주택 매수 후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순서가 나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06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3주택(분양권 포함)상태에서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과정이 어찌됐든 3주택 상태에서 먼저 파는 것은 과세가 됩니다.

    3.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