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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3
잘난상사조322.02.28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다주택)

취득세 산정시 1억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주택수 기준이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세대에 비조정1억이상 1채 / 비조정1억미만 5채가 있고,

조정지역의 5억정도 되는 1채를 매입하려고합니다.

취득세가 1.1프로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건강보험료 등 복잡하게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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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주택 취득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세대에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이 1채 있으므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