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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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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3일(목요일) 어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금액의 1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3/28까지 지불해야 하고, 이사일도 3/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 말로는 계약 직후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잔금 지불과 이사 전인 2월 17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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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점유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만 아직 그 계약서상 임대차개시 전이라면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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