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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inJun Kim

Min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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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때문에 재산 상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고,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1/2 금액을 의미하며, 최소한 이정도는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전해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지분의 1/2만큼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 본인이 재산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할 경우, 억울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법정 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특정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간 다툼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