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피상속인의 유언과 맞지 않은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유류분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피상속인의 "어떤 이유"로 인해 결정한 유언과 맞지 않은 경우
어느 것이 우선시 돼서 결정 되는지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한 범위에서는 유류분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언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에 정해진 상속비율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
원래 받을수 있었던 몫의 절반인 유류분을
더 많이 받은 자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생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상속하게될 경우
우선은 유언내용대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유언 내용에 의해서 유류분보다 상속을 못 받게된 상속인은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 만큼의 몫을 받아오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