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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반딧불244

날렵한반딧불244

일용직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불일치 가능한지

일용직 신고(원천세)는 안하고 퇴직공제부금만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국세청으로 자료 넘어가면 불일치로 과태료가 나오거나 그런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신고는 각각 별도의 제도이나,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