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해서
다음달부터 월 80만원씩 5년간 변제 하기러 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대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공증까지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신다면 이행하지 않을 시 공증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그 이상의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면 증명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들어간다면 추후 법률분쟁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면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매우 강화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차용 사실이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은 '공증력 있는 증서'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방법 및 기간, 채무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