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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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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혜택 알고 싶습니다

올 7월에 첫째 출산 예정인 아이 아빠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 중이긴한데 5월말에 하남 미사로 옮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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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라오라
      오라오라
      1. 첫만남 이용권

      대상 :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금액 :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인상


      2. 임신바우처

      대상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출산 혜택

      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자 경우 20만원 추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3. 출산장려금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이라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름

      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금액 확인 :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4. 부모수당

      대상 : 24개월 미만 아기를 직접 돌보는 가정

      금액 인상 : 0세 : 70만원 > 100만원

      1세 : 35만원 > 50만원

      유의사항 : 만약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하고 지급


      5.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생일 이전까지 매월 지급

      금액 : 아이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


      6. 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금액 : 매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

      유의사항 : 24개월 미만 아기는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지급됨


      7.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이 출산하도록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