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혹시나 낮에 무단횡단을 하게 된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어느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낮에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도 확인이 야간보다는 손 쉽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됩니다.
도로의 폭이나 사고난 장소가 상점가, 주택가 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보행자의 과실도 무단 횡단을 한 경우 3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낮에 무단횡단을 하게 된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단 횡단사고에서 무단횡단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로인지 소로인지 몇차선도로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지, 횡단보도 지근인지, 교차로 부근인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