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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을 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낮에 무단횡단을 하게 된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어느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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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낮에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도 확인이 야간보다는 손 쉽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됩니다.

    도로의 폭이나 사고난 장소가 상점가, 주택가 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보행자의 과실도 무단 횡단을 한 경우 3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낮에 무단횡단을 하게 된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어느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까요?

    무단 횡단사고에서 무단횡단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로인지 소로인지 몇차선도로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지, 횡단보도 지근인지, 교차로 부근인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