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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에게 나이트콜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나이트콜이 있든없든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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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이트콜이 있든없든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이트콜 수당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하기로 했는지, 소정근로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할 것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 40시간내에 원래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이트콜수당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40시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저 수당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 야간 등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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