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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치타57
15일근무하면50만원이 조금 넘어요.
연차가 쌓여도 근무수당은 변하지안고 그대로 입니다.합법적인건지 궁금하고 병원은 응급실있는 상급병원입니다.근무시간은22:00부터07;00입니다.
계약서엔22:30부터07:00으로 되어있는데 지켜지지안고있어요.이것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요.
노동청에 얘기하면 퇴직해야할까봐 말못하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청구하였음에도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면 결국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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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 x 1.5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