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트간호조무사 수당이1.5배로 알고있는데 병윈측에서 임의로 32,000원 고정되어있어요.82,590원이 일일 입금입니다
15일근무하면50만원이 조금 넘어요.
연차가 쌓여도 근무수당은 변하지안고 그대로 입니다.합법적인건지 궁금하고 병원은 응급실있는 상급병원입니다.근무시간은22:00부터07;00입니다.
계약서엔22:30부터07:00으로 되어있는데 지켜지지안고있어요.이것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요.
노동청에 얘기하면 퇴직해야할까봐 말못하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청구하였음에도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면 결국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 x 1.5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