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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추후 병원비 이야기를 못하고 합의를 진행했는데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친구에 의해 갈비뼈 6번째가 금이 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들었을때에는 진단이 2주가 나왔다는줄알고 2주치 일못한 보상 60만원이랑 병원비 100만원을 받아 총 160만원을 받았는데 약값이랑 추후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의사소견이 나오면 합의와 상관없이 추후 진료비 및 약값을 청구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합의서가 있다면 그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고 합의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이미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추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