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안와골절 전치 6주 합의금에 대해서
저랑 친구2두명이랑 모텔방 안에서 친구가 저에게 암바를 걸어서 제가 하지말라고 가슴팍 3대를치고 그 친구는 저의 눈과 머리를 3차례정도 때려서 안와골절 전치6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분께서 수술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10월 4일날에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받고싶으면 받으면된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꼭 하는게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내일 합의서를 쓰러갑니다. 1,000만원이면 괜찮은건지 현재 병원비 60만원정도에 제가 월급이 170만원 정도 이고 합의서를 쓸 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수술비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쓸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해보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바, 1천만원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합의금액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추후발생할 치료비나 수술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이러한 비용은 합의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실 부분이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전치 6주면 10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추후 치료비나 수술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