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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

개인파산 접수기다리는데 기각이 될까요

개인파산 서류준비 해서 법원접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50만원으로 생계 유지중인데

그중 후불교통 카드/실손보험/핸드폰비 모두 계좌이체 인데

개인파산 하게 되면 압류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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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만으로 파산신청의 인용여부나 기각 여부를 미리 덤쳐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타 다른 사실 등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상담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파산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얻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