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기다리는데 기각이 될까요
개인파산 서류준비 해서 법원접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50만원으로 생계 유지중인데
그중 후불교통 카드/실손보험/핸드폰비 모두 계좌이체 인데
개인파산 하게 되면 압류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만으로 파산신청의 인용여부나 기각 여부를 미리 덤쳐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타 다른 사실 등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상담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파산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얻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