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질문있습니다 통장압류 질문입니다

2021. 03. 24. 10:39

개인파산 진행중이고 아직 통장압류는 안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려고 하는데 (90만원) 통장수령 하게 되면

채권자 한테 압류가 될것 같고 가족명의 통장으로

받을수도 없는데 월급 압류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여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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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18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각 계좌별로 위 금액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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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압류가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는 압류 등을 면탈하기 위한 점에서 파산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필요합니다.

      2021. 03.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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