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했습니다 통장압류가 될까요?

2021. 03. 25. 15:26

개인파산 접수를 했습니다

생계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 하는중 인데

월 급여가 9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목록이 없는 은행통장으로 월급수령 하게 되면

압류가 될까요??

최저생계비(185만원) 예금은 압류금지대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압류가 될것 같아 걱정이 되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목록에 없는 예금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파산자체에 불성실 신고 등으로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최저생계비 이내라면 기존에 신청시에 제출한 예금채권으로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압류가 되면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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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는한 해당 은행통장으로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재단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압류에서 더 나아가 환가·추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즉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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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채무에 해당합니다.

      2021. 03. 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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