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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상황 1. A: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
B: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
A,B 결혼을 했으면 각자 따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B의 저축까지 A에게 몰아주거나
A의 저축까지 B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
상황 2. A: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
B: 주택청약저축 없음
A,B가 결혼을 했다면
A의 저축을 B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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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지만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자의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1의 경우 연말정산 시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상황2의 경우 B는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없으므로 공제 불가하며, A본인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혼하면 둘 중 한분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제 못받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불입해도 되나, 어차피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1번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