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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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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열흘 혹은 2주 이내로 알려주세요.

또 근저당권으로 인한 임의개시결정문일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이의의 소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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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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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