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연봉에서 얼마를 사용을 해야 세금을 안내게 되나요?

저희는 맞벌이인데 거의 다 신랑 명의로 결제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신랑은 원천징수로 세금 나갔는데 연봉의 몇퍼센트를 써야 연말정산시 세금을 안 내고 돌려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기에 소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얼마를 쓴다고 세금을 안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거의 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에 얼마 이상 쓰는 것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공제율과 세율 적용하면 실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내는 것이 선생님 가정의 전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에 따라 다르나, 연봉이 높은 경우 전액을 사용한다 하여도 납부할 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은 일정한 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한다하여도 납부할 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주택원리금상환/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를 모두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줄이기 원하신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받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제는 일정 한도(예 : 최대 대략 300만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