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산업보건교육 안할경우 어떻게되나요?

2023. 01. 26. 23:19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 아파트입니다

소장이 바뀌고나서 제가 산업보건교육을 하던걸 소장이 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제가 교육 할때는 간단한 설명과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했는데요

소장이 교육을 할때 동영상 시청은 없고 간단한 설명 조금합니다

그리고 저번달과 이번달은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저포함 영선기사 경리주임 청소어머지3분 경비경사님4분 모두 싸인만 받았습니다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1. 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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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2023. 01.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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